안은영 신한 프리미어 PWM압구정센터 PB팀장
분산 증여해 비과세 노리기
ISA와 IRP 등 통해 절세
분산 증여해 비과세 노리기
ISA와 IRP 등 통해 절세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높다. 상속·증여세는 10억~30억원 구간에서 세율 40%에 1억6000만원 공제, 30억원 초과분은 세율 50%에 5억6000만원을 공제해 부과된다.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납세를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일정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겐 '자산 승계 플랜'이 필수다.
50대 중소기업 법인 대표 A씨도 향후 10대 자녀들에게 어떻게 자산을 물려줘야 할지 고민이 크다. 증여세 부담이 커서 자녀들 이름으로 예금을 해주기엔 망설여진다. A씨의 개인 자산은 약 52억원으로 고액 자산가에 속한다.
안은영 신한 프리미어 PWM압구정센터 PB팀장은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기보다 분산하는 전략을 추천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마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나눠서 증여하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올해에 50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뒤인 2035년에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하면 각각 공제가 적용된다. '지금 다 주는 것'보다 '10년 단위로 나누는 것'이 세금 절약의 핵심이다. 또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을 했을 경우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안 팀장은 "비과세를 활용해 매년 일정 금액을 증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운용하면 자녀의 장기 자산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의 전체 개인 자산관리 전략으로도 '세후 수익 높이기'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투자수익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ISA와 절세 채권 활용이 대표적이다. 특히 ISA는 비과세 한도가 높아 단기 자금과 중기 투자 자금을 동시에 관리하기에 적합하다. 현재 ISA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를 주문하면서, 비과세 한도 구간을 높여 3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 팀장은 "매월 일정금액을 ISA에 적립해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나 채권형 펀드에 분산 투자하면 5년 후 인출할 때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 및 분리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자금 역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병행해 절세를 노리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평가다. 안 팀장은 "여유가 된다면 최대 납입한도 1800만원까지 매년 불입해 과세이연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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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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