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강제추행한 50대 일본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미팅 행사인 '프리허그'에 참여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후 BTS 팬 일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A 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으나 이후 A 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함에 따라 조사를 재개한 뒤 검찰로 넘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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