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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조현병 아들 살해한 父..."오죽하면 심정이지만, 감형은 어렵다" 징역 13년 확정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8 07:18

수정 2025.11.18 08:16

암투병 엄마 괴롭힌 아들... 아버지가 '그만'
재판부, 항소 기각.. 상고 취하로 형 확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며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는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5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아들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3년 10월부터 조현병을 앓던 B씨는 폭력성이 점점 심해져 부모와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아내인 C씨가 암 수술을 받은 뒤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음에도 B씨가 계속해서 폭언을 퍼붓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욕설이 담긴 전화와 문자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심정이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