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살릴 수 있다더니” 반려견 죽자 수의사 뺨 때리고 폭행한 70대 男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8 10:56

수정 2025.11.18 10:56

교통사고 반려견 대출 받아 수술비 마련
법 "의사 세차례나 만남 거부" 선고 유예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던 반려견이 사망하자 수의사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70대 남성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 대해 지난달 23일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A씨는 올해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동물의료센터에 입원한 반려견이 죽었다는 이유로 30대 남성 수의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교통사고를 당한 반려견을 병원에 입원시킨 A씨는 반려견이 죽었다는 소식에 화가 나 "넌 수의사도 아니야"라며 B씨의 뺨을 한 차례 손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복부를 한 차례 더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가 처치실로 피신하자 뒤따라가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기른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한 가운데 B씨로부터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받아 거액의 수술비를 마련했으나 결국 반려견이 입원 중 사망해 실망과 분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세 차례 찾아갔으나 담당 의사가 만남을 거부하는 등 B씨나 동물병원 측이 A씨의 상실감이나 슬픔에 대해 적절한 위로를 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