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 20일 파업 선언에 비상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8 15:08

수정 2025.11.18 15:09

서울시교육청, 파업시 교직원 임시 투입해 비상가동
급식은 빵·우유 대체하거나 반찬 수 줄이는 방향으로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들이 20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들어가 학생들의 급식과 방과후 돌봄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파업을 앞두고 돌봄교실과 급식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 566개 중 공식적으로 파업 참여가 확인된 학교는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 확인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파업 시에는 교직원이 임시로 참여하거나, 마을 돌봄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돌봄 파업때에는 돌봄 전담사들이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어 있어 이를 합반해 돌봄교실이 정상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참여 규모가 크지 않아 학교의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이 적었다.

또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급식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이미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파업 대응 마련을 지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빵이나 우유, 과일 등 대체식을 마련해 보완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급식·돌봄 노동자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만명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1일, 12월 4∼5일 릴레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연대회의 측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환기시설 개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방학 중 무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차별과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파업은 지역별로 하루씩 진행된다. 20일에는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의 학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다. 또 12월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파업한다.

이번 파업으로
한편,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외부 인력을 채용해 대체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는 정당한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급식 조리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교육 당국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교섭의 직접 당사자인 교육청이 아닌,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파업을 반복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 입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은 학교의 급식, 돌봄, 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학교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