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韓 정부, 외환은행 매각 부당개입" 주장 건
법무부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며 "시차를 감안하면 오는 19일 오전 중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 달러(환율 1275원 기준 약 5조96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소제기 10년 만인 2022년 8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76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에 2022년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23년 7월 한-벨 BIT의 적용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월권)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도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께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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