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김건희모친' 최은순씨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과징금 25억 미납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9 10:59

수정 2025.11.19 11:09

행안부 지방세 등 고액 체납 1만621명 명단 공개
공개인원 전년보다 3.4% 늘어…출국금지·감치 등 제재 강화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지방세와 과징금을 수년째 내지 않으면서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돌리거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태가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위택스와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했다. 올해 명단은 전년보다 3.4% 늘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9153명, 과징금 등 행정제재 체납자는 1468명이다.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이 전체의 50.5%를 차지해 수도권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개인·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65명(45.3%)이며,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의 비중이 컸다.

체납 규모도 상당하다. 지방세 체납액은 총 5277억 원으로 법인 3324곳이 2311억 원, 개인 5829명이 2965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법인 305곳과 개인 1163명 합산 1015억 원이다.

개인 신규 체납 1위는 경기도의 최성환 씨로 담배소비세 324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체납 신규 1위는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기준 개인 1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올랐다.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원을 경기도에 체납 중이다. 법인 체납액 1위는 부산의 학교법인 항도학원으로 415억30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행안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잠정 대상자를 선정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통지하고, 6개월간 소명·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소명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651억 원을, 행정제재 체납자 1365명이 224억 원을 납부했다.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명단 공개 외에도 강제 조치를 강화한다.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이면 관세청을 통한 통관 보류·매각 처분이 가능하고,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5000만 원 이상이면 법원의 감치 요청까지 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금융자산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정보의 신용평가 반영도 추진한다.
전국 지자체의 ‘체납관리단’ 운영 확대도 병행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