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임박…나경원 "현명한 판단 기대"

장유하 기자,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0 14:16

수정 2025.11.20 14:20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일 오후 1시 46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의회 독주를 막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며 "나아가 이재명 정권의 독주,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과 해체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을 야당에게 주느냐 마느냐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은 말을 아끼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랜 재판 끝에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 바람이 결국 국민의 뜻이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민경욱 전 의원도 "입법 과정에 있었던 일을 사법부가 6년 동안이나 재판을 하게 만든 것 자세 자체가 유감"이라며 "정의에 기초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충돌 사태를 빚었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