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녀의 이름을 욕설이나 비속어로 짓는 경우 출생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한국경제 등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시ᐧ읍ᐧ면 등 관계 기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시 해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부모가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자녀 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 'X발',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준현, 김남희, 김원이, 박상혁, 박정, 박해철, 복기왕, 송옥주, 양문석,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조계원, 정준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