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모태펀드 사실상 영구화"...벤처투자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1 14:35

수정 2025.11.21 14:35

AI·딥테크·지역 벤처 생태계 핵심 기반 확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전략산업 투자 지속성’ 확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가 벤처투자의 근간인 모태펀드가 사실상 '영구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21일 "인공지능(AI)·딥테크·비수도권 벤처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정책펀드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고, 국회 통제 아래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벤처기업을 직접 창업한 경험을 가진 국회 창업·벤처정책 전문가로, 산자중기위에서 초기·지역 벤처 성장환경 조성과 창업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모태펀드는 정부 재정을 출자해 민간 펀드와 공동으로 초기·지역·신생기업에 투자하는 국가 정책투자 플랫폼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존속기간이 30년으로 제한돼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35년 종료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민간 출자 위축, 초기 투자 공백, 지역 생태계 약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조합원 총회 승인에 따른 10년 단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회 사전 보고 의무를 포함한다.

정 의원은 "민간 출자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태펀드가 조기 종료되면 벤처투자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모태펀드는 시장 전체를 견인하는 정책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고와 총회 승인이라는 절차적 통제를 전제로, 모태펀드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