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영교도소 직원 형사고소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감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원대의 금전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21일 법무부는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A씨가 김씨에게 4000만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놔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 요구를 거부하면 향후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감에 다른 교도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유일한 민영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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