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휴대폰 왜 안 바꿔줘" 집에 불 지른 여중생, 구속영장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1 21:45

수정 2025.11.21 21:45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10대 청소년 A양이 라이터로 침구류에 불을 내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화한 모습./사진=광주 북부소방 제공, 뉴스1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10대 청소년 A양이 라이터로 침구류에 불을 내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화한 모습./사진=광주 북부소방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여중생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75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중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2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으나 집 안과 가재도구가 모두 타 1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양은 보호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교체해주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양이 과거 다른 혐의로 보호 감찰 처분 받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