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들 입건 안해...정당방위 해당한다고 판단"
[파이낸셜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구리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나나 모녀가 몸싸움 과정에서 가한 상해의 법적 성격, 즉 정당방위 해당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흉기를 들고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 베란다로 침입해 나나의 어머니를 위협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 안에서 어머니를 발견한 A씨는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고,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나 제압에 나섰다.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 때문에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형법 제21조 제1항(정당방위)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나나의 어머니는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 후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구속된 지 이틀 뒤인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구속 기한이 연장돼 경찰은 오는 24일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연예인을 노린 범행은 아니며 직업이 없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과의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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