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자유특구위, 계획안 의결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21일 서면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2024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울산·제주·강원 특구는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사업이 종료됐다. 이 특구들은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전남 에너지신산업,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는 임시허가를 연장했다.
정부는 3~9차 규제자유특구(27개)와 1차 글로벌 혁신특구(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 중에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충북 그린수소산업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등 총 4개가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가 뽑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특례를 적용해 신기술을 응용한 신산업의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증되고 특구제도를 통해 지역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신기술이 규제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신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특구위원회 논의 결과를 이번 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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