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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가 쏘아올린 ‘금가분리 완화’..본격화되나 [크립토브리핑]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6 17:32

수정 2025.11.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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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주총은 당국 승인 후 내년 2·4분기 중 개최할 예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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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네이버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 추진이 국내 ‘금가분리’(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완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 합병 성사의 최대 변수가 기업결합 심사와 금가분리 원칙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은행지주회사법을 통해 금가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사의 가상자산 기업 투자를 사례별로 허용해왔지만, 한국은 2017년 이후 사실상 전면 차단해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사의 투톱이 공개석상에 나선다는 점에서 ‘금가분리’ 같은 리스크 요인이 일부 제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핀테크 기업을 전통적인 금융회사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이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업자와 다른 법으로 규율된다”며 “금가분리라는 용어도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조 내지는 방향성을 표현하는 단어란 관점에서 전자금융업자와 금융업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가분리는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회사에 출자하거나 협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이다.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위험성이 전통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암묵적 규율인 셈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상장을 막아놓은 것을 비롯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은행이 1대1로만 매칭 중인 것도 금가분리의 일환으로 지목된다.

최근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업계 관심도 금가분리 완화 가능성에 집중됐다. 특히 네이버와 두나무 빅딜의 핵심이자 정부의 정책인 스테이블코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가분리는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한국투자증권 정호윤 연구원은 “정치권에서 금가분리 원칙에 대해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에 대해서는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네이버의 광고, 커머스, 핀테크와 같은 사업군과 충분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과 관련해서 국제 규제 동향과 글로벌 정합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 등으로 금가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핀테크 및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BNY멜론,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이 코인베이스, 서클, 파이어블록스 등에 투자하거나 협력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센터장은 “미국의 금가분리도 그림자 규제 형태가 많았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이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기관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당국이 어디까지 허용하느냐가 금가분리 규제 지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이버(왼쪽)와 업비트 로고. 사진=연합뉴스
네이버(왼쪽)와 업비트 로고. 사진=연합뉴스

한편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지분가치 비율이 약 3대 1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두나무의 전체 기업 가치가 네이버파이낸셜보다 약 3배 정도 크다는 의미다. 두나무의 지분 가치는 총 15조1300억원,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가치는 총 4조9400억원으로 평가됐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의 주당 가격은 각각 43만9252원과 17만2780원으로 산정됐다.
두 회사 발행주식수 차이에 따라 결정된 주식교환 비율은 1대 2.54 수준이다. 이는 두나무 주식 1주를 보유한 주주가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2.54주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절차를 위한 주주총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당국 승인 후 내년 2·4분기 중 개최를 예상한다”며 “당국 승인이 완료되면 주주를 상대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