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SDS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절차 승소에 따른 후속 조치
법무부는 25일 론스타에게 다음달 18일까지 74억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정부가 ISDS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 73억원과 2023년 5월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측 비용 8000만원, 이에 대한 이자 등을 합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2003년 9월부터 이어져왔던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또 론스타가 미국연방법원에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을 지난 21일 취소해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 측이 ISDS 일부 승소 때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은 ISDS 취소 절차 종료까지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소송 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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