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열린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고등학생이 이를 따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 후보 아들이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인으로 하여금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여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피의자의 발언 내용이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공개된 과거 이 후보와 형수의 녹취록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고교생의 욕설과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후보자의 성품과 자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경찰은 "피의자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원 댓글의 표현을 변경하여 화두를 던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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