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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5 18:16

수정 2025.11.25 18:21

'車관세 15%' 이달 1일로 소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한다. 당정은 이를 통해 조속히 자동차 업계의 관세 부담을 덜어냄과 동시에 대미 투자에 필요한 기금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핵 추진 잠수함과 농업·디지털 분야 등 각종 대미 현안들에 대해서도 대응할 예정이다.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1차 회의에서 "대미특별법은 제가 직접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 시점은 26일이다.

김 원내대표는 "자동차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달 내로 국회에 발의되면 자동차 관세는 현행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동시에 인하된 관세는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국내 자동차 기업의 대미 수출에 따른 관세 압박은 줄어둘게 된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윤곽도 이날 회의에서 나왔다.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 방식과 의사결정 체계와 국회 보고 방식 등이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