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교나 교육청에 실제로 지급될 때 적용된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생 중심의 공교육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는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를 통해 단위 학교는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건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넘어 모든 학교 및 학급 단위의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한 재정 수요까지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교육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했다. 시·도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던 내용을 삭제했다.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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