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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적발 시 하루 10만원 과태료 부과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6 09:48

수정 2025.11.26 09:48

미세먼지 극심한 겨울철 4개월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주광역시가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들어가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들어가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들어가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수도권과 광주시를 포함한 6개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으며, '제5차 계절관리기간'부터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이를 상시 시행했다.



그 결과,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4㎍/㎥으로 4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단속은 광주지역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실시하고,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계절관리기간' 적발되더라도 내년 9월 30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등 지원 사업을 통한 저공해 조치와 운행 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