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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개편없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은 자영업 폐업선고"…노동장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

김준혁 기자,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6 15:27

수정 2025.11.26 15:27

金장관 취임 이후 첫 소공연 간담회
소공연, 근기법 확대·최저임금 줄인상 우려 전달
金장관 "노동정책 추진 과정서 소상공인 부담 전가해선 안돼"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측은 주휴수당 개편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대한 우려 등 사회적 대화에 소상공인 의견 반영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에 김 장관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며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정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송 회장은 노동부의 국정과제인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송 회장은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 선고'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며 "38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제도 또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엔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가 포함돼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소상공인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인건비가 폭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해고예고 등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송 회장은 노동 현안에 대해선 노·사 양면의 입장이 존재하고,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용성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자인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노무 관리 여건, 어려움 등을 충분히 살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jhyuk@fnnews.com 김준혁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