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위·과장 매물 점검
중개보조원 숨기고 안내·상담도
중개보조원 숨기고 안내·상담도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위법 상황도 있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는 반드시 중개보조원임을 밝혀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조원은 고용 신고 의무가 있고 미신고 시 행정처분 대상이다. 시는 적발된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사례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매물장)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방침이다. 여기에 부동산 표시 및 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신속대응반)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력해 조사 및 강력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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