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말 들뜬 분위기 취해 음주운전 하다간..." 두 달간 단속·강력 처벌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7 12:00

수정 2025.11.27 12:00

12월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지난 21일 저녁 서울 공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저녁 서울 공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두 달간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8107건으로 전년 9106건 대비 1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역시 120명에서 76명으로 36.7% 줄었다.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집중 홍보, 음주 측정 방해 행위 등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데다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 분위기 속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한다.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며,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출근길, 점심 시간대 숙취·반주운전 예방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