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李대통령 '성소수자' 발언 왜곡·유포 혐의 전한길 불송치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7 15:32

수정 2025.11.27 15:31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 유튜브 영상 올려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씨 고발
전한길 뉴스 캡처
전한길 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소수자 관련 발언을 왜곡·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불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유튜브를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7일 전씨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는 2017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한 행사장에서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여성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의 30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성소수자', '#퀴어' 등 해시태그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발언을 왜곡·조작한 영상을 제작 및 유포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5월 2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의 김기표 의원은 영상 속 이 대통령이 '성소수자가 반드시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언급이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8월 조사에서 자신이 아닌 직원이 동영상을 올렸으며 영상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담은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전씨가 영상을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해당 직원에 대해서만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