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떨어지는 금속코일에 맞아
부산청 "기본적인 안전조치 반복적 미준수"
떨어지는 금속코일에 맞아
부산청 "기본적인 안전조치 반복적 미준수"
부산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9일 울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및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이달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이후 18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부산노동청은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네 번째 사례"라고 덧붙였다.
부산노동청은 폐쇄회로(CC)TV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수사한 결과, 이번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반복적 안전조치 미준수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부산노동청은 구속 영장 신청 근거로 △A씨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점 △재해자에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큰 점 △안전조치 미준수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중대재해 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이로 인한 반복적 사고 발생에 대해선 압수수색·구속과 같은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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