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산노동청, 울산 車부품 제조업체 대표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7 16:43

수정 2025.11.27 16:43

작년 12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떨어지는 금속코일에 맞아
부산청 "기본적인 안전조치 반복적 미준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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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울산 소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켰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내 기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기본수칙 미준수로 벌금을 반복적으로 받은 사례를 감안해서다.

부산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9일 울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및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이달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이후 18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부산노동청은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네 번째 사례"라고 덧붙였다.



부산노동청은 폐쇄회로(CC)TV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수사한 결과, 이번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반복적 안전조치 미준수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부산노동청은 구속 영장 신청 근거로 △A씨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점 △재해자에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큰 점 △안전조치 미준수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중대재해 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이로 인한 반복적 사고 발생에 대해선 압수수색·구속과 같은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