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이장우 등 1심 항소…나경원도 '불복'(종합)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7 19:05

수정 2025.11.27 22:28

황교안·이장우·김선동·김성태 등 항소 제기
검찰은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이유로 항소 포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뉴스1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일부가 항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추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대표와 이장우 대전시장,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 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부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며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며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지를 두고 범여권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전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황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 이 시장에게 벌금 600만원,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600만원·600만원·3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로 황 대표에게 벌금 400만원, 이 시장과 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모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는 현행법에 따라 이들의 2심 선고 형량은 1심 판결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