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12월 10일까지 연장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8 11:04

수정 2025.11.28 10:26

303만 개사 지급 완료 추가 7만9000개사 지원 여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 전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 전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기간을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장은 현장의 높은 수요와 신청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소진공은 늦게 지급받는 소상공인의 사용 편의를 위해 크레딧 사용 기한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월 31일로 한 달 추가 연장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 형태 지원금이다. 지난 25일 기준 약 303만개사에 총 1조5000억원이 지급됐으며, 7만9000개사 규모의 추가 지원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진공은 남은 기간 미신청 소상공인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청은 공식 누리집에서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된 크레딧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