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려 10년간에 걸쳐 60대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돈까지 가로챈 염전주와 주변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5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의 통장에서 금전을 빼돌린 혐의(준사기 및 횡령)로 A씨의 동생 B (57)씨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62)씨, 그리고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D(61)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면서 인건비 9600만 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통장에 비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해 놓고 "임금을 지급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피해자는 스스로 통장에서 입·출금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지적장애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통장은 실제로는 A씨 가족이 사용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B씨는 피해자가 오랜기간 자신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염전에서 일하는 상황인데도 방 1개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4500만 원을 빼돌렸다.
그는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문제는 피해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돈을 갈취당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관리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C씨가 병원 인근 건물 3층의 방 1칸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받아내는가 하면 피해자 통장에서 6차례에 걸쳐 돈을 빼내 2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D씨는 A씨에게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알선을 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105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180건 이상의 녹취록을 확인하고 계좌 및 통화 내역 분석 등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다수가 돈을 가로채고 수사를 회피하려 한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라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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