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지자체 대상 '부동산시장 질서 관리 강화' 설명회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2 11:00

수정 2025.12.02 11:00

신고센터 운영, 위법행위 지자체 통보 강화
플랫폼 개선 통해 국민 신고 편의 증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국토부 제공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일 세종, 4일 대구, 9일 서울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 혐의가 있는 신고 건을 지자체에 통보, 조사나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조치를 실시하도록 협력해 왔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 42개(집값담합, 자격증 대여, 무등록중개, 거짓언행, 중개보수 상한초과 등)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 8개(거짓 신고, 거짓 신고 방조, 거래 신고 의무 위반 등)를 포함한다.

설명회에서는 집값담합과 허위매물 관련 불법행위 신고 처리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하여 지자체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신고 내용 조사, 행정처분 절차 및 조치 결과 통보 등 실무 가이드도 제공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벌금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유도해왔으며, 사례로는 특정 가격 이하 중개 의뢰 금지 행위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형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행정처분이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신고 유형 안내 팝업과 신청서 양식 보완 등 신고 플랫폼 기능을 개선해 국민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이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국토부 제공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국토부 제공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