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민주당 '1인1표제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정당 자율성 보장돼야"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4 18:35

수정 2025.12.04 19:06

법원 "당헌 개정절차 규정 자체 위반하지 않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특별좌담회 '행동하는 K-민주주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특별좌담회 '행동하는 K-민주주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헌 개정은 정당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당헌 개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또한 당헌이 정한 발의 및 중앙위원회 소집 공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며 "당헌 개정절차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인들은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전당원투표'에 해당하는 이 사건 투표를 실시한 뒤 형식적으로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도부가 당초 전당원투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권리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당원 투표'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헌·당규상 전당원투표가 당헌 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닌 점을 언급했다.

또 △정 대표 등 지도부가 이번 전 당원 대상 투표를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하다며 투표 성격 자체에 대해 다투고 있는 점과 △당헌 개정안 발의 및 관련 공고 절차가 해당 투표를 근거로 이뤄진 후속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중앙위원회가 개정안을 부결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이나 추가 가처분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점도 꼬집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당은 오는 5일 오전 예정대로 중앙위를 소집한 뒤 당헌 개정 안건을 처리할 전망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