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과한 1~7월 중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 아파트의 증여 건수는 2077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 전세금에 대한 자녀의 실제 상환 여부, 부모로부터 생활비 별도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증여자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 가공경비 계상 등 세금탈루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도 검증 대상이다.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 증여 2077건 가운데 증여세가 신고된 사례는 1699건으로, 1068건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했으며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특히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부동산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시가로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율적용 회피를 위한 위장증여, 증여재산 분산을 위한 쪼개기 증여 여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증여세 대납 여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대비용 자금 마련의 적정성도 확인할 예정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 검증하고,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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