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착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집 안에서 불을 지르고 감금·협박까지 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여성의 이별 통보 이후에도 100차례 넘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7월 15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감금·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본인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집착이 심해서 힘들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이 죽자"며 매트리스 위 키친타월에 불을 붙였다.
A씨는 공포에 질려 도망간 B씨를 잡아끌고 와 제압하고 B씨가 살려달라고 창문 밖으로 소리치자 목을 잡아 누르면서 감금하기도 했다. 감금은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강제로 개방할 때까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여기서 더해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집어 들고 자신의 목과 복부에 겨누며 "찔러봐"라며 협박을 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약 한 달 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스토킹을 하기 시작했다. 같은 달 16일 밤 A씨는 약 3시간 동안 117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물론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송금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이 B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을 고지했지만 A 씨는 이후에도 10차례 전화를 걸고 송금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시도해 이를 위반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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