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아파트 입대의 "저평가 민원에 게시 결정"
암묵적 가격 신호에 담합 우려 나오지만
특정 가격 이하 거래 금지 문구 없어 불법행위 미인정
암묵적 가격 신호에 담합 우려 나오지만
특정 가격 이하 거래 금지 문구 없어 불법행위 미인정
7일 찾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동별 1층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격 공개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부착해 뒀다. 안내문에는 전용 59·84·120㎡의 최근 3개월(9~11월) 거래금액 10건이 정리돼 있으며, 이 중 평형별 최고가에는 색깔 표시까지 돼 있다.
이 게시문을 붙인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실거래가 공개가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한다"는 암묵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말라고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심리적 기준점을 제공하는 셈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현행 법령상 해당 행위만으로 불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공인중개사법은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이는 중개업자가 가격 담합을 유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 부동산거래신고법 역시 허위 신고 등을 규정할 뿐, 정보 게시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센터 역시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라"는 명시적 내용이 없다면 법적 제재를 받진 못한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에는 "자치단체에 자문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뒤 게시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법망을 피해 안내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단순한 정보 안내라고 보기 어렵거나 게시가 반복될 경우 자치구 판단에 따라 계도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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