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요청.. 관련 법규에 따른 보완기간 부여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해 신청서 보완 기간 요청을 반영해, 보완서류 제출에 소요되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국외반출 이후 필요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보완 기간을 요청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연장이 법령 근거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는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애플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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