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기자, 반부패수사대 사건 배당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14:28

수정 2025.12.16 14:28

소년법 70조 '특수 경우 제외, 조회 응해선 안 돼'
조진웅 배우. 뉴시스
조진웅 배우.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 2명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조사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기자 2명을 고발했다. 소년법 제70조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시됐다.

김 변호사는 보도 행위를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이라며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로 규정했다.

이어 "조진웅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단정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등을 조사한 뒤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