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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국무회의 통과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18:18

수정 2025.12.16 21:15

李대통령 "송전망 투자 민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비대면 진료 법제화,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 등 굵직한 민생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생활비 부담 경감, 벤처·콘텐츠·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직접 연관된 법령은 34건에 이른다.

핵심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다. 대학 입학 단계에서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지역의사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이중 복무형은 앞으로 졸업 후 공고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복무를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면허 정지되거나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주거, 경력개발, 직무교육, 우선채용 등 각종 인센티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선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 이중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감염병 통합관리계획과 협의기구 설치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처벌·보호조치 강화,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산아 맞춤형 지원 확대, 마약류관리 기본계획 정비 등도 같은 패키지로 처리됐다.

새 정부 세제 방향을 뒷받침하는 조세 입법도 대거 통과했다. 법인세법 개정 공포안에 따라 내년 사업연도 소득부터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구조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에서 50억원 초과 30%까지 구간별 분리과세가 가능해지고 벤처투자목적회사 배당 비과세,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월세·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도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출산·보육비 비과세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이 담겼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혁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등이 추진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