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송전망 투자 민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비대면 진료 법제화,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 등 굵직한 민생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생활비 부담 경감, 벤처·콘텐츠·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직접 연관된 법령은 34건에 이른다.
핵심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다. 대학 입학 단계에서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지역의사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보건 의료 분야에선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 이중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감염병 통합관리계획과 협의기구 설치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처벌·보호조치 강화,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산아 맞춤형 지원 확대, 마약류관리 기본계획 정비 등도 같은 패키지로 처리됐다.
새 정부 세제 방향을 뒷받침하는 조세 입법도 대거 통과했다. 법인세법 개정 공포안에 따라 내년 사업연도 소득부터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구조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에서 50억원 초과 30%까지 구간별 분리과세가 가능해지고 벤처투자목적회사 배당 비과세,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월세·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도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출산·보육비 비과세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이 담겼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혁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등이 추진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