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검토 언급
-탈모 치료 약값 월 1~2만 원 수준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만큼 비용 부담 크지 않아
-탈모 미용 측면 넘어서 질병으로 인식, 공적 차원 검토에 의미
-탈모 치료 약값 월 1~2만 원 수준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만큼 비용 부담 크지 않아
-탈모 미용 측면 넘어서 질병으로 인식, 공적 차원 검토에 의미
[파이낸셜뉴스] 며칠 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 약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검토를 언급했다. 이 발언으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다시 공적인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 탈모에 관한 비용을 어디까지 사회가 부담할 것인지에 질문이 제기된 셈이다.
편집자주: 김진오 원장이 파이낸셜뉴스와 함께 칼럼을 연재합니다. 그는 EBS <평생학교> MBN <특집다큐H> 유튜브 채널 <모아시스> 등 다양한 콘텐츠에 출연하는 것은 기본,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활동하고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며 탈모를 파헤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직 탈모에 의한, 탈모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김진오 원장의 탈모 A to Z를 기대해 주세요.
탈모 건강보험 적용은 포퓰리즘일까
대통령은 탈모도 질병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과거에는 미용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삶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보건복지부는 원형탈모처럼 의학적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전적 요인이 큰 탈모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특정 질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의학적 타당성, 질병의 중대성, 치료 효과, 비용 대비 효과, 재정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러한 원칙에 비춰보면 탈모 치료의 전면 급여화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대상 인구가 넓고, 치료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탈모로 진료받는 환자는 20대부터 50대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다.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특징이다. 탈모 치료를 급여화할 경우,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무제한 보장이 아니라 횟수나 총액 제한 같은 조건을 전제로 검토하도록 언급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탈모 약 값이 월 수 십만 원?
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이렇다. 탈모 치료에 드는 약 값은 제네릭 약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2만 원 수준이다.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울 만큼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탈모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조건 비용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비용 지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어디에 우선으로 사용해야 사회적으로 더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탈모 치료제가 쏘아 올린 사회보험의 책임 범위
물론 탈모를 미용 문제로만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의학적으로 남성형·여성형 탈모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탈모가 삶의 질과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돼 왔다. 탈모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우울과 불안을 겪는 사례 역시 진료 현장에서 적지 않게 마주한다.
이러한 점들은 탈모를 즉시 중대 질환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기보다, 탈모를 무조건 미용 문제로만 구분해 온 기존 인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사회보험 제도는 모든 고통을 동일한 방식으로 보장할 수 없다. 실제로 해외 공공의료 제도에서도 탈모 치료제는 개인 부담 영역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 이는 탈모의 고통을 부정해서가 아닌, 사회보험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고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에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분법적 질문이 아니다. 보다 현실적인 질문은 어떤 기준과 조건이라면 사회가 함께 부담할 수 있느냐다. 전면 급여가 어렵다면 중증도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치료 기간과 총액에 상한을 두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특정 집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접근은 우리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도 이미 활용돼 온 방식이기도 하다.
이번 논의가 곧바로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탈모를 개인의 영역에 맡겨둘 것인지 공적인 차원에서 질문이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kind@fnnews.com 김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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