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박나래 주변인 다 털렸다?… 전 남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전격 고발당해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7 19:32

수정 2025.12.17 19:56

방송인 박나래가 12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SBS 새 월화예능 ‘리틀 포레스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방송인 박나래가 12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SBS 새 월화예능 ‘리틀 포레스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박나래 측 스태프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혐의로 고발당했다.

연인 관계였던 시절 발생한 자택 도난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그 방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제3자인 누리꾼으로, A씨와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의 공범들을 함께 고발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보를 수집한 '과정'과 '용도'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가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A씨는 박나래의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근로계약이 아닌, 엉뚱하게도 경찰서로 향했다. 당시 박나래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용의자를 찾겠다며 해당 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이다.

고발인은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공익적 목적의 고발임을 분명히 했다. 근로계약이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정보를 취득한 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경찰)에게 제공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도난 사건 해결이라는 목적이 있었다 해도,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용인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신뢰를 바탕으로 건넨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 선상에 오르는 데 쓰였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이자 인권 침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 내용을 토대로 A씨가 실제로 스태프들의 정보를 어떤 경위로 입수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