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족여행을 가장해 수면제를 먹인 두 아들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호소했다.
진도 앞바다에 차 빠뜨리고.. 혼자 헤엄쳐 나온 아버지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6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모씨(49)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내년 1월 13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카드사 등에 약 2억원의 빚을 진 그는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했지만, 아들들에게는 '가족여행'이라고 속였다.
5월 31일 오후 11시 10분께 라면을 먹던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한 뒤, 잠든 아이들을 차량 뒷자리에 태웠다. 다음 날 오전 1시 진도 팽목항에 도착한 지씨는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차를 바다로 몰았다.
바다에 빠진 순간 공포를 느낀 지씨는 혼자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해 20분간 헤엄쳐 육지로 올라왔다. 그는 "조수석에 탄 아내도 깨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에게 차량 탑승을 부탁해 광주로 도주했다. 지씨는 아이들의 결석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사형 받아 마땅... 무기징역 자체가 선처"
1심 재판부는 "빚 때문에 아들들과 지병 있는 아내가 짐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인간 본성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응분의 철퇴를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지씨는 양형부당을 주장, 재판부가 범행 후 신고하지 않고 자수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신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16~17세 아이들은 부모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나이 아니었나"고 물었고, 지씨는 "4명이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감형과 선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라며 "사형을 받아 마땅하며 무기징역 자체가 선처"라고 항소 기각을 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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