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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수사 유출' 경찰 2심서 징역 1년 선고...1심 결과 뒤집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8 13:51

수정 2025.12.18 13:51

재판부 "수사 신뢰성 타격"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목·송중호·엄철 부장판사 )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씨로부터 압수수색 정보를 받은 변호사 등의 친분을 고려했을 때 누설 동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좀 이따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 '1시간 안에 오니까' 등 내용을 보면 조씨가 속한 압수수색팀 2조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 과정에 있어서 핵심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인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경찰관과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 신뢰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수사 정보 유출로 인해 황의조 관련 수사팀은 황의조 측으로부터 기피 신청을 당하는 등 수개월 가량 힘들게 수사해 온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근무 당시 황의조와 관련된 압수수색 정보를 지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의조 측이 이후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