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보사 사태' 피해 소액주주들 1심 패소...法 "허위 공시로 보기 어렵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8 15:53

수정 2025.12.18 15:52

"투자 주요사항 거짓 기재·누락 없어"
코오롱생명과학.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로 손실을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코오롱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소액주주 170여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약 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알려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1999년부터 약 18년간 2000억원 이상이 투입돼 2017년 11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판매가 시작됐다. 그러나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3상 임상시험 과정에서 해당 약물의 핵심 성분이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코오롱 측은 국내 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보사의 주성분을 '연골 유래 세포'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신장 유래 세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측을 형사 고발했고, 인보사의 국내 생산과 판매는 전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들은 "코오롱이 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같은 해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약 6년 만에 코오롱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고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투자를 판단하는 데 주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도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재판부 역시 코오롱 측이 고의로 성분을 속이거나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명예회장이 2015년 FDA의 임상 중단 명령 등을 고의로 숨긴 채 상장을 추진하거나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형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예정돼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