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DDX '공동 개발'로 돌아서나... 다음주 사업자 선정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9 08:44

수정 2025.12.19 08:44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파이낸셜뉴스] 2년 넘게 지연된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다음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보안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업계에서는 공동개발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2일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다 당초 18일 방위사업진위원회(방추위)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와 방사청 업무보고 일정과 겹치며 22일로 연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방추위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미니 이지스 구축함 6척을 실전배치하는 것이 목표다.

함정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2012년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수행했다. 기본설계가 2023년 12월 완료되고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2년간 지연됐다.

당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는 기본설계를 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이유로 경쟁입찰 방식 사업 추진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업자 선정이 연기됐다.

하지만 최근 방위사업청장 교체와 이재명 대통령이 KDDX 사업 언급으로 업계에서는 다음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던데 잘 체크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수의계방 방식이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남은 선택지는 경쟁입찰과 공동설계 방식이다. 다만 공동설계 방식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가 있다. 방사청은 지난 8일 공동설계안이 담합에 대항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사후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며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 경쟁입찰로 돌아설 경우 안보 공백과 더불어 기본설계 기술 유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업 장기화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당시 협력사 직원이 잠수함 설계 도면을 외국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HD현대중공업이 관련 사례를 거론하면서 방추위에서 다시 맞붙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