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임의로 고객 피해 초래"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약 100만명 고객의 요금제를 임의로 더 비싼 요금제로 변경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18일 이통3사의 이용자 가입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청소년·청년 등을 겨냥한 '맞춤형 요금제'를 운영하면서 연령 등 계약 요건이 바뀔 경우 별도의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요금제를 변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의로 바뀌는 요금제가 기존 고객이 사용하던 요금제보다 월 이용 요금이 비싸지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통3사는 계약서에 '연령 등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유사 요금제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이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서에는 5G 요금제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이통3사의 계약서에 계약 전환될 수 있는 유사 요금제로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만을 명시해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3사는 5G 도입에 따라 계약서를 갱신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요금제로 임의 변경된 고객이 최근 5년 간 KT만 42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마케팅 전략 노출’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SK텔레콤, 전산 최신화에 따라 일부만 공개한 LG유플러스의 사례를 고려하면 피해 고객은 최소 10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요금제 변경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결국 통신사 임의로 고객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향후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통신 3사가 피해 고객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통신사는 김 의원의 자료요구 후 계약서를 최신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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