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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패스트트랙' 박주민·박범계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9 14:17

수정 2025.12.19 14:26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패스트트랙' 1심 박주민·박범계 의원직 유지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