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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 만족도 3년 연속 하락… 불공정행위 경험은 급증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1 12:00

수정 2025.12.21 12:00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리점들이 본사를 상대로 경험한 거래 만족도가 올해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공정 행위 경험률은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사에 대한 대리점의 거래 만족도는 88.6%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3년 90.3%에서 3년 연속 하락 추세다.

올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은 21개 업종 510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약(97.5%), 주류(95.1%), 의료기기(95.8%) 업종의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판매(73.2%), 화장품(72.9%), 스포츠레저(74.1%) 업종의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거래과정별로는 물품수령(93.4%), 거래대금수령(92.6%), 계약체결 과정(91.9%)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거래단가결정(80.5%),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85.4%)의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5%로 전년 대비 3.9%p 늘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판매(58.6%)·보일러(39.3%)·스포츠·레저(32.3%) 등에서 불공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불공정행위 유형 중에서는 판매목표 강제(7.8%), 구입강제(4.6%), 경영정보 제공 요구(4.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대리점주들의 협상력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스포츠.레저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는 등 모범기준을 확대해 대리점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