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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고통 느낀다” 바닷가재 산 채로 삶으면 ‘불법’인 이 나라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4 04:00

수정 2025.12.24 04:00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영국이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그대로 끓는 물에 삶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동물복지를 위한 결정으로,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산채로 갑각류를 삶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정부가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도살법"이라며 대체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지난 2022년 보수당에서 문어나 게, 바닷가재를 포함한 무척추동물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지각 동물이라고 명시한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동물복지단체들도 바닷가재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나 얼음에 노출한 뒤 삶는 방식이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한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터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이고, 전기충격과 같은 대안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노동당은 이날 산란계와 어미돼지를 케이지 등에 가둬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또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 사용 금지, 양식어류에 대한 인도적 도살요건 도입 및 번식기 토끼사냥 금지 등의 규정도 강화했다.


이런 조치와 관련해 우익 포퓰리즘 성향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권위주의적인 통제 광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