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인터넷/SNS

"이슈만 있으면 관성적으로 '온플법' 규제...한계 명확"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3 17:59

수정 2025.12.23 17:57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95회 굿인터넷클럽 '플랫폼 규제의 함정: 보호가 아니라 부담을 키운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상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사진=주원규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95회 굿인터넷클럽 '플랫폼 규제의 함정: 보호가 아니라 부담을 키운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상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사진=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이 "실효성 없는 획일적 규제로 국내 플랫폼 산업의 혁신 동력을 꺼뜨릴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규제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랐다.

23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제95회 굿인터넷클럽 좌담회에서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EU는 자국 플랫폼이 거의 없어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토종 플랫폼이 활발히 경쟁하는 시장"이라며 "유럽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까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발상은 과잉 규제이자 규제 지상주의"라고 덧붙였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역시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 현행법으로도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며 "기존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명확한 한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규제가 플랫폼 산업의 핵심인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김상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 대응 비용은 결국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혁신보다는 규제 회피에 골몰하게 만들어 산업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 교수는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하면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져 오히려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온플법이 한미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 교수는 "미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해외의 규제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성급한 입법이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거나 디지털 무역 협상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산학계는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