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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내년부터 ‘장수축하금’ 50만원 지급…내년 1월 첫 시행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6 09:25

수정 2025.12.26 09:24

만 90세 이상 어르신 대상 3년 이상 거주 시 신청 가능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제공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장수 어르신을 예우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6일 홍천군에 따르면 내년 1월2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상반기 경로당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9월 관련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하며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홍천군에 3년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90세(1936년생) 어르신이다. 대상자에게는 생일이 속한 달에 1회 50만원의 축하금이 지급된다.

특히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1935년 이전에 출생한 91세 이상 어르신도 2026년 중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천군은 대상 인원을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이를 위해 사업비 5억900만원을 확보했다.

신청 희망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본인 신분증,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신설했다”라며 “앞으로도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