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지침 쟁점②
노동쟁의 대상 여부 및 범위
노동쟁의 대상 여부 및 범위
아울러 정부는 이번 지침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 신설 요구, 정년연장 관련 기준 설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인력 조정 시엔 모두 교섭 대상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동쟁의 여부를 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근로조건 변동에 대한 실질성·구체성을 제시했다. 즉, 결정 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 수준에 그친다면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노동부는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에라도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고용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때에는 고용보장(정리해고 미실시, 정리해고 관련 사전 노조 합의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직 전환·정년연장 기준 요구 가능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된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문장에 대해 '노동관계 당사자 간 고용형태 변경·징계·승진 등에 관한 원칙·기준·절차의 설정·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상태'라고 명시했다.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다.
노동부는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의 신설 또는 기준 변경 요구 △징계·승진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및 변경 요구 △정년 연장 관련 기준 설정 요구 등이 포함된다고 봤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노조법 제92조제2호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2호 가목부터 라목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에 관한 사항을 가리킨다.
노동부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문구에 대해선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사 교섭지도 과정에서도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고 적시했다.
다만 해고자 복직 요구 등 개별 근로자의 해고 효력 다툼, 특정 근로자의 승진 누락 등에 대한 이의제기 등 개별 근로자의 권리분쟁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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