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비트코인 투자하면 원금 2배로" 사주 봐주고 2억여원 편취 40대 실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8 12:48

수정 2025.12.28 12:48

원금·수익 보장해 주겠다며 거짓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 탄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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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주를 봐 주겠다고 접근해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포털 사이트에서 사주·궁합·심리 상담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5000만원을 입금하면 한 달 뒤에 1억원가량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 "지상파의 유명 시사프로그램 PD가 투자운용회사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대출받아 투자할 정도로 좋은 기회다" 등 거짓말을 반복했다.

그는 약속한 금액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받은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합계 2억4000만원가량으로 다액"이라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